2021년 5월 8일 오전 11시 화성시에서 양부A가 2020년 8월에 입양한 아동 '허민영(입양 이후 이름 서지음)'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강하게 때려 쓰려트린 후 또다시 반복적으로 아동을 세게 내리쳐 아동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혼수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와 양모는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려 7시간동안 아동을 방치했다.
이후 민영이는 오후 5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측 뇌가 손상되어 두 달 넘게 반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7월 11일 새벽 오전 5시쯤 사망했다.
5월 8일 이전에도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이 잠투정을 하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가 나왔으며, 양부와 양모는 혐의를 인정했다.이후 양부(38)는 아동학대 중상해, 양모(37)는 방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7월 11일, 민영이의 사망 이후 검찰은 피의자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향후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죄 중 어느 죄목을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살해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때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을 주위적 공소 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뒀다. 살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결국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입양 교육과 가정 조사를 통해 입양 부모에 대한 적격성을 따져본 뒤 이에 맞는 아동을 매칭 해야 하는데, 민영이의 경우엔 입양 부모가 입양을 원하는 아동을 먼저 결정한 뒤 입양을 진행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결국 이후 진행된 입양 절차가 입양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만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진행돼 양부모 성향을 알아보는 데 부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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