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1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만 해도 이미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151명 이상)를 훌쩍 넘긴 161명으로, 이변이 없다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107명이 의원이 탄핵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의된 탄핵안에는 그보다 54명의 의원들이 더 참여했다.
이들은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사법농단 반헌법행위자인 임성근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탄핵안에 적시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는 '재판 개입'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탄핵안에도 이 같은 재판 관여 행위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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