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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주식 주가 부도 라돈 모델 매트리스 교환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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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게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다른방법인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천38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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