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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청부살인 내연녀 친모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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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 임 모(31)씨의 14일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과 내연관계로 알려진  중학교 여교사 임 모씨가 김동성에게 건네준 선물 등 금품이 5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 임 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고 증언했다.

임 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 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측 변호인도 임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며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임 씨는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씨(60)에게 총 6500만원을 건냈으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청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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