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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일 오전 유튜버 양예원(나이25)씨를 상대로
사진촬영도중 성추행 및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촬영 모집책 최모(45)씨가 1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예원씨는 재판결과에 대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위로가 되며 자신의 진술이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들 하나하나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악플러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으며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법적 조치할 것이며 다시는 물러서지 않을것이다.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2015년 사진 아르바이트로 한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사진촬영 모델을 하던중에 성추행과 자신의 사진들이 온라인 등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고소했다.
양씨의 미투 폭로에 연예인 수지도 이를  지지해 화제가 되었다.


이에 실장 정모씨는 양예원 카톡내용을 캡쳐해 양씨가 적극적으로 촬영에 임했다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 등 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후 실장 정모씨는 결국 자살했고.한편 경찰은 수사도중에 당시 스튜디오 촬영모델을 모집한 최씨를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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