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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자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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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300억 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으로 장기 복역했던 '강남 큰손' 조춘자씨가 또다시 수십억 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조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범행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가로챘으며 조씨가 검찰에 기소된 것만 1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1990년대 초 서울 성동·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5~2016년 서울 용산구 미분양 아파트 159세대 지분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뒤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2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피해자 안모씨에게 미분양 아파트 인수와 관련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억4,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수익금 1억5,0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3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2020년에는 아파트 분양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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