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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프로필 나이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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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은 당선 이후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에 의해 선거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20년 9월 28일 청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그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기사에 직접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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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정순 의원은 10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사실상 검찰 자진 출석을 거부했다. 당연하지만 6월 말,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인터뷰도 했다. 

결국 10월 28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9일 표결을 가지기로 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방탄 국회는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으며 이재명은 김태년을 옹호하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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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0월 29일, 무기명 표결을 이유로 제1야당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82회 11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만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역대 14번째 가결이라고 한다.

11월 1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11월 3일 새벽 구속되었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한편 이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윤갑근도 라임 사태 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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