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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 위헌 찬반대 헌법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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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는 낙태죄 처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며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내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전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태죄를 두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측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원치 않는 임신 부담을 여성에게 부과한다는 선 찬반 논쟁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은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6명의 정족수가 나와야 위헌 결정이 나오는데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같기 때문에 7대 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임신한 여성들에게 임신을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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