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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프로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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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2월 18일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사법연수원28기)에 배당했다. 

이에 홍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 후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공보 업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재판만 담당해온 정통 법관으로 3년 가까이 행정법원에 근무해 행정재판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홍 부장판사는그동안의 사건들도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잘 판단했다는 게 법원 내 중론이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2019년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고 각하를 결정했다.

올해 10월에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민원인 A씨는 2015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직위·소속 부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홍 부장판사는 2018년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속칭 '카마스터'(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와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한 판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도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다른 판사는 “고대 법대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을 할 때 판단이 빠르고 강직한 스타일이어서 판사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강성도 아니고 성품도 대체적으로 온화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그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에는 담당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홍순욱 판사는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2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결정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 늦어도 24일 전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12월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본안 판단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장판사가 2018년 행정법원에 부임해 3년을 채워 인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홍순욱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본안 사건 판단은 후임으로 오게 되는 신임 판사의 몫이 될 확률이 높다”며 “본안은 새 재판장 부임 일정까지 고려할 때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자체는 1년여가 걸리는 만큼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진 정국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양측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추·윤 갈등’의 종지부가 이날 심문에서 찍힐 것이라고 본다. 징계취소 본안 소송의 결론이 윤 총장 임기를 훌쩍 넘은 뒤에야 날 것으로 보여서다. 만약 법원이 또 윤 총장 손을 들어줘 징계가 멈춰지면 추 장관과 여당은 치명상을 입는다.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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