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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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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의 사용 금지 ... "혼란 우려되는 가운데 실시"

1 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카페 일회용컵 단속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된다. 과태료는 면적이나 이용 인원 적발 횟수에 따라 5 만에서 ~ 200 만원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등은 5 월 24 일 환경부와 '일회용을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시 가격 할인 재활용 컵의 권유 등을 시행했다. 스타 벅스 · 커피 빈 · 하리스 커피 등은 텀블러를 반입하면 300 원, 맥도날드 버거 킹 · KFC 등은 200 원을 각각 할인한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커피 전문점 등은 카페 일회용컵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이 같은 규제가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큰 자영업자를 더 괴롭히는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음료 생산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도 일회용 컵이 좋은데 소규모 상점은 머그컵에 음료를 옮기는 것과 설거지를 해야하는 일거리가 늘어 인력이 더 필요하게때문에 부담이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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