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고향 나이 대법관
조희대는 법조인으로 전 판사이자 대법관으로 현재 대법원장이다.
1957년 경북 경주시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67세다.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으며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맡았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98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임명됐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2012년 9월 제21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2014년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이후 2020년 3월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냈다.
2023년 11월, 직전 9월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던 이균용 부장판사가 10월 6일 낙마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 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
주요 재판 판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유지했다.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 군법무관 징계 타당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2018년 3월,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자 “국방부 조치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향후 군인들이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위를 해도 제재가 어려워져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또한 같은해 병역거부 사건에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불온서적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회자된 건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 후 이를 반입 금지 및 수거하라는 지침을 각급부대에 전파하면서부터다. 이에 당시 군법무관 7명은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군은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파면 징계를 내려 버렸다.
이어서 2010년 헌법재판소까지 합헌결정을 내려 버림으로써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그런데 기자들과 학자들이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게 금서 목록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 리스트를 뽑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이후 불온서적 목록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해당 도서들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판매량이 400%나 치솟았다.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들은 불온서적 코너를 따로 만들기도 했다.
2015년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한 사진이 확산되면서 장교들의 교양 수준을 비웃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막스 베버를 마르크스로 오해한 것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를 프롤레타리아로 오해한 것도 아님이 밝혀졌다.
2019년 10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부당하게 강제 전역을 당하고 10년 동안 소송전을 벌인 군법무관의 복직이 확정되었다.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제재 정당
2019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가 정당했다며, 제재가 위법했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무죄
조 대법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유죄취지의 증거가 되었던 다수견해에 반해서 문재인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되었던 각종 문건에 관해서는 '정치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건 전부 증거에서 배척.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박근혜 뇌물죄 성립 안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그루밍 성범죄 무죄판결
알쓸범잡 2에서는 서혜진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으로 무죄판결을 확정한 그루밍 성범죄 사례(2015도17068)를 공유했다.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중생(15세)과 성관계를 한 피의자(42세)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만난지 일주일만에 부모 또래의 이성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 강간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임신 상태이였을 시 다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도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점도 포함을 하여 피의자에게 성폭행 유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기획사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씨는 이후 파기환송 재판과 대법원 판결을 걸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