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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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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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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 연 나이 61세 입니다.

이흥구 학력

통영초등학교,통영동중(현 동원중),통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82학번 출신으로  김난도, 나경원, 조국, 김상헌, 원희룡 등과 동문입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최초의 판사로
1985년,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과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일 당시 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제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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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법관 경력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에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했습니다. 당시 대학시절 국가보언법 위반 전과로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울 수 있었지만 6.29 선언으로 인해 특별사면을 받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되며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부산,울산,창원,대구 등 주로 영남권에서 법관 생활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20년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이 되었으며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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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판결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2021년 6월, 김학의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했습니다.

2023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정순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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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자백한 유서 "증거능력 없다"

2024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졌는데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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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한 뒤 유서를 바탕으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 실제로 술에 취한 채 귀가했고 속옷에 피가 묻어있었다며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범행 추정일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나 의사가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서에 등장한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약 9개월의 수사 끝에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우선 "망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A씨가 숨지기 전날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비롯해 14년간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실만 기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한 적이 없어 유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따져볼 수 없었고 14년간 기억이 과장·왜곡될 가능성도 대법원은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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